Q.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직 하는 동안에도 4대보험료를 반드시 내야하나요?
A. 납부유예 혹은 예외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료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 중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기간에는 고용보험을 내야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에는 고용보험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출산휴가 : 대기업의 경우 출산휴가 90일 중 회사측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최초의 60일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만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으므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 90일 전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으므로 출산휴가 기간 90일 전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초과한 임금을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고용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 육아휴직동안에는 보통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용안전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므로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는 원래 근로자의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료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과 무관하게 보험료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국민연금료
국민연금보험료 역시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국민연금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복직 후 추가 보험료의 부담이 없습니다.
납부예외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납부예외신청서"와 "휴직원" 등의 증빙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이라도 국민연금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역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직 시작월과 종료월 모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직일이 초일이거나 납부를 희망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4.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납부예외는 안됩니다. 다만, 납부유예는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다른 4대 보험과는 달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이 재직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무조건 납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득이 없는 달에는 "건강보험료 유예신청"을 통해 소득이 있는 달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부예외가 아니라 납부유예제도이기에 복직 후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한번에 건강보험료를 내시는게 부담스럽다면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은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직 시작월에는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휴직일이 1일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복직월 역시 복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부과하지만 1일이 아닐 경우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대략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납부예외 혹은 납부유예의 모든 전재는 사업주로부터 받는 임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아래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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