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출산휴가급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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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출산휴가급여 총정리

by 직장인들을 위한 직장인 2021.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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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산후 관리 입니다.

예전과는 달리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출산 후 많은 돈을 주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에서도 산후 관리에 도움을 주는 강행규정이 있는데, 바로 "출산전후휴가" 입니다.

오늘은 모성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출산전후휴가의 의의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출산전후휴가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뒤 글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출산휴가라 약식표기 

1. 출산휴가의 의의와 출산휴가 기간


출산휴가는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임신 중인 여성에게 90일(다태아 120일)간 주어지는 유급휴가를 뜻합니다. 출산휴가기간과 관련하여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Q1. 출산휴가기간에 휴일과 휴무일이 포함되나요?

A1. 출산휴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동 규정이 없는 한 휴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부여됩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휴일과 휴무를 포함하여 출산휴가를 부여하지만 몇몇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는 휴일과 휴무일을 제외하고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을 부여하며, 그 기준일은 출산일이 됩니다. 따라서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산일 다음 날이 휴일 또는 휴무일이라 하더라도 이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Q2. 근무일에 출산한 경우에 언제부터 출산휴가를 산정하나요?

A2. 출산 당일 근무개시 이후에 출산한 경우 근무한 날을 휴가일수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판단되므로 그 다음날로부터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그 다음날이 휴일이더라도 휴가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Q3. 무급휴직기간 중 출산한 경우에 출산휴가가 부여되나요? 

A3.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병, 가사 등 무급휴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출산 전후 90일은 유급 처리해야 합니다.

Q4. 출산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어떡하나요? 

A4.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사라지므로 출산휴가는 소멸됩니다.

Q5. 출산휴가기간 중 보건휴가(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4. 회사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사업주가 출산휴가 기간 중에 별도로 보건휴가(생리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출산휴가 부여방법


출산휴가 부여방법에 있어 가장 많은 질의내용은 출산 전에 45일 이상의 이미 휴가를 썼을 경우이다.

잘 계획해서 쓰면 그럴일 없지 않냐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출산예정일보다 늦게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기에 위와같은 경우는 허다하다.

이럴 때에도 출산 후 45일의 휴일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출산휴가 90일을 초과하는 날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된다.

또 출산휴가는 연속하여 90일을 사용하여야 하지만 유산과 사산의 경험 혹은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만 40세일 경우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유산과 사산의 경험과 위험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산 혹은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출산휴가급여 지급조건, 지급기간, 지급액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종료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신청권한이 있다.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1개월(대규모기업은 60일)부터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되는 근로자의 경우 최초 60일에 한해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산휴가급여는 90일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하여 유급으로 적용되며 지급주체는 기업규모에 따라 나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모두 정부에서 지급되며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마지막 30일은 정부에서 지급된다.

정부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의 상한액은 월 200만원이며, 혹여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200만원보다 높을 경우 최초 60일에 한해 차액분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통상임금의 정의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통상임금의 정의부터 계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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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총 4가지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서식 고용보험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첨부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hwp
0.02MB
출산전후휴가 확인서.hwp
0.02MB

이 중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및 통상임금 확인자료의 경우 최초 1회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출산휴가 종료 후 일괄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출 방법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 둘 다 있으며 온라인 제출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 출산휴가자의 보호 및 관련 벌칙사항


사업주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임신사실이 있을 때부터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시기를 사업주가 바로 알 수 없기에 임신한 근로자의 통보, 체형의 변화, 고충처리 등을 통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시간외 근로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출산휴가에 관한 나의 사견을 말하자면 현재 법제화 되어있는 휴일과 휴가 중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도 무방하다 생각된다.

출산 후 충분한 휴식이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오는 신체와 정신적 충격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또 산모의 건강은 한 가정과 더 나아가 국가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여성근로자의 인권과 건강을 위해 사업주분들께서는 여성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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