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20년 4월 이전까지 정말 퇴직금 중간정산이 업무에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중간정산을 하기위해 찾아오거나 문의를 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년 4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한가지가 강화가 됩니다.
바로 의료비 항목입니다.
기존에는 어떤 질병이든 피부양자나 본인이 6개월 이상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었으면 중간정산이 가능했기에, 직원들은 흔한 고혈압, 당뇨병과 관련된 의사 진단서를 가져와 중간정산을 요청하였습니다.
허나 작년 4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강화되었습니다.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할때"에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며 요양비용이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할때"로 변경됨에 따라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사람이 급격히 줄게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은 다른 사유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많이들 문의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위의 사진과 같이 총 6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2번의 사유의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③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며,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2020.4.30부로 의료비 부담에 대한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들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④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⑥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퇴직금 중간정산 증빙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는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퇴직금 중간정산하는 근로자의 정보와 일자, 산정기간, 사유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만든 양식을 첨부하겠습니다.
그 외의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과 관련된 퇴직금 중간정산은 등기 혹은 잔금지급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며,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의료비와 관련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될 경우 요양예정이거나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을 통해 요양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양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주셔야합니다.
④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⑥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해 여부 확인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대한 규정]의 두가지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식은 아래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자료는 시ㆍ군ㆍ구청 또는 읍ㆍ면장에서 발급하면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퇴직금 중도정산 사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사유 하나하나를 조금 더 디테일 하게 들여다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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