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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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4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의 4대보험료 Q.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직 하는 동안에도 4대보험료를 반드시 내야하나요? A. 납부유예 혹은 예외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료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 중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기간에는 고용보험을 내야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에는 고용보험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출산휴가 : 대기업의 경우 출산휴가 90일 중 회사측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최초의 60일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만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으므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 90일.. 2021. 3. 24.
상여금도 출산전후휴가급여 감액대상에 포함여부 Q. 출산휴가 중 회사에서 지급하는 상여금도 "사업주로부터 받는 금품"에 해당되어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영향을 끼치나요? A. 출산휴가로 인한 금품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을 경우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출산휴가급여 200만원을 받고 사업주로 부터 100만원의 금품을 받을 예정인 경우, 받게되는 급여가 300만원으로 통상임금 200만원보다 100만원이 높아 출산전후휴가에서 100만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다만, 출산휴가기간동안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경영성과 근로자의 실적 등에 따.. 2021. 3. 1.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급여 총정리 출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산후 관리 입니다. 예전과는 달리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출산 후 많은 돈을 주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에서도 산후 관리에 도움을 주는 강행규정이 있는데, 바로 "출산전후휴가" 입니다. 오늘은 모성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출산전후휴가의 의의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출산전후휴가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뒤 글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출산휴가라 약식표기 1. 출산휴가의 의의와 출산휴가 기간 출산휴가는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임신 중인 여성에게 90일(다태아 120일)간 주어지는 유급휴가를 뜻합니다. 출산휴가기간과 관련하여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Q1. 출산휴가기간에 휴일과 휴무일이 포.. 2021. 2. 28.
배우자 출산휴가 총정리 예전에는 3.3.35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자녀를 세살터울로 낳아 서른다섯에 단산하자"라는 뜻으로 출산율이 너무 높아 출산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했던 가족계획사업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자녀를 낳지않는 딩크족이 있는 요즘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는 출산율이 너무 낮아 국가에서 출산을 장려하기위해 많은 법안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도 그 대상중 하나로써 19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한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자주듣는 질문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배우자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2019.10.1(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3일 무급2일에서 유급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 202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