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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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총정리

by 직장인들을 위한 직장인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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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3.3.35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자녀를 세살터울로 낳아 서른다섯에 단산하자"라는 뜻으로 출산율이 너무 높아 출산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했던 가족계획사업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자녀를 낳지않는 딩크족이 있는 요즘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는 출산율이 너무 낮아 국가에서 출산을 장려하기위해 많은 법안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도 그 대상중 하나로써 19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한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자주듣는 질문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과거 가족계획사업 포스터

1. 배우자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2019.10.1(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3일 무급2일에서 유급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 사용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증가되었습니다.

90일 이내에 자유로이 배우자와 태아를 보살필 수 있는 10일이 보장이 되며,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시는 근로자분들의 얼굴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2. 배우자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역시 2019.10.1부로 남여양립지원법률과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며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선지원기업대상은 덕분에 근로자 유급휴무 지급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배우자출산급여 신청방법


1) 온라인 제출

①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와 "통상임금 확인 증빙자료"를 고용보험사이트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② 고용보험사이트 혹은 고용보험앱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접수합니다.

2) 오프라인 제출

①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와 "통상임금 확인 증빙자료"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합니다.

② 근로자 거주지 혹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증빙자료"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서"를 제출 및 접수합니다.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hwp
0.02MB
[별지 제107호의2서식]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hwp
0.02MB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서 서식 공유드립니다.

4. Q&A


Q1. 출산한지 89일이 됐습니다. 휴가청구권이 3일이 남았는데 오늘부터 연속사용하면 3일 전부 사용가능한가요?

A1. 아쉽게도 휴가청구권은 90일 이내에만 유효합니다. 90일이 넘는 하루는 소멸될 것입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였을 경우에는 가능하오니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는것을 권유드립니다.

Q2. 10일 연속 사용하려하는데, 주말도 포함해서 일수를 세야하나요?

A2. 주말은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동안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법률상 근거없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역일상 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해 왔는데 2019년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Q3.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면 휴가가 20일인가요?

A3. 아쉽게도 10일 입니다. 다만, 민간기업의 경우 재량으로 더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Q4. 프리랜서도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4. 고용형태가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고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5. 배우자 출산휴가와 피보험기간이 관련이 있나요?

A5. 출산휴가는 법에서 따로 정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휴가급여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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