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특히 알바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임금이 있습니다. 바로 "주휴수당" 입니다.
이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몰라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알바생들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알바생들에게 치킨 하나라도 더 사먹을 수 있는 여유를 드리기 위해!
주휴수당의 개념,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미지급시 신고방법 등 천천히 하나씩 설명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즉, 주휴시간이란 퇴직 예정이 없는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근로자가 결근없이 1주일을 근무하게 됐을때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간단한 개념이지만 위의 설명만 들었을때는 몇가지 의문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의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Q1. 퇴사일이 금요일이어도 주휴일이 지급되나요?
A1. 지급되지 않습니다. 평상적인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 제공이 있어야 한다는”계속 근로 예정”조건이 불충족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Q2.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일이 지급되지 않나요?
A2. 지급됩니다. 개근이 주휴수당 지급의 요건이므로 출근 후 근로제공이 있었다면 조퇴, 지각 등의 사유로 근로를 전부 채우지 못했더라도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Q3. 연차휴가로 1주일을 전부 쉬어도 주휴일이 지급되나요?
A3. 지급되지 않습니다. 성실 근로를 유도하고 보상하기 위함이라는 주휴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주휴일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휴일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무급휴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단, 전부가 아닌 일부만 연차를 사용하여 하루라도 근무를 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Q4. 회사가 휴업할 경우에는 근로자 잘못이 아닌데… 주휴수당이 미지급되나요?
A4. 1주일 전부 휴업할 경우, 주휴수당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방식은 임금형태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계산양식과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급제”입니다.
시급제의 경우 하루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월급제”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연봉제 또한 대부분 급여액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월급제의 주휴수당은 토요일이 무급일 경우와 유급일 경우를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처벌사항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입니다.
그러기에 사업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되며 벌칙조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셨다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셔서라도 급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금 신고방법
사실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다면 사업주와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악덕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끝까지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신청을 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 알바상담센터를 통해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 권인센터에서는 만15세 ~ 만 24세 근로자의 상담을 무료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역시 만 24세 이하 대학생 대상으로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등 아르바이트 도중 생긴 문제의 무료상담 및 신고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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