띠리링...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한 후에 6개월이 지나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신청하라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어!? 나 육아휴직급여 다 받았는데~ 잘못왔나보다 무시하자" 하면 절대 안됩니다.
아직 육아휴직급여를 다 받지 못했습니다.
이 글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급여를 다 받으신 줄 아셨겠지만, 사실은 육아휴직급여의 75%만 받으신 겁니다.
나머지 25%는 복직한 후 6개월 뒤에 한번에 지급되며 이를 사후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반드시 6개월간 근무해야하며, 계약만료등의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만 6개월미만 근무자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31일자로 출산 육아기 노동정책이 바뀌어 자발적인 퇴사에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됐습니다.
그 사유로는 권고사직, 사업장이전, 경영난, 심지어 육아까지 포함이 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세부사항은 아래 글에 정리해두었습니다.
2.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필요한 준비물은 2가지 입니다.
① 재직증명서 (복직확인서와 6개월간의 급여내역서로 대체가능)
② 육아휴직 사후지급 확인서
육아휴직 사후지급 확인서는 고용센터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나, 제가 다운받아 왔습니다!
※ 해당파일은 창원지청 파일입니다. 다른 지역 고용센터 다운방법은 아래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 확인서를 열어보시면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급여수급자 등 관련 내용을 전부 기재해주신 후
근로자의 사인과 회사 직인을 쿵하고 찍어서 관할 고용센터 팩스로 보내시거나 서면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끝나게 되면 14일 이내로 사후지급금이 입금되실 겁니다.
확인서 기재하시기 전에 "숙지사항"도 한 번 읽어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관할 고용센터가 다르신분들을 위해 다운로드 방법을 슬라이드 쇼로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한다.
②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고용센터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③ 지역 고용센처 홈페이지 정보마당의 서식자료실에 들어간다.
④ 모성보호를 선택하고 검색한다.
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과 관련된 서식명을 클릭하여 다운받는다.
3. Q&A
Q1.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게 됐을때 재직증명서가 없는데 사후지급금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요?
A1.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Q1. 사후지급금 문자를 저번달에 받았는데 아직 신청을 못했어요... 이러면 못받는건가요?
A2. 아뇨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미지급금 지급대상자 조회를 해보신 뒤,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하셔서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지급되실겁니다.
'HR_보상이야기 > HR_보상이야기_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4대보험 보수총액, 보수월액 계산 (0) | 2021.02.20 |
---|---|
2021년 휴일 개수 (0) | 2021.02.08 |
배우자 출산휴가 총정리 (0) | 2021.02.03 |
주휴수당 계산방법, 지급 조건부터 계산기 양식까지 (0) | 2021.01.27 |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0) | 2021.01.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