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5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 육아휴직 중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 계산 방식에 대해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퇴직금 계산 시 중요한 평균임금 산정에는 일부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육아휴직 중 퇴사할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1. 퇴직금 산정의 기본 원칙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퇴사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이 전 글을 통해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2024. 8. 20.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의 4대보험료 Q.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직 하는 동안에도 4대보험료를 반드시 내야하나요? A. 납부유예 혹은 예외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료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 중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기간에는 고용보험을 내야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에는 고용보험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출산휴가 : 대기업의 경우 출산휴가 90일 중 회사측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최초의 60일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만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으므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 90일.. 2021. 3. 24. 육아휴직 확인서 온라인 제출 (사업주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신청 등을 위하여 사업주는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셔야합니다. 오프라인과 팩스 방법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훨씬 편한 육아휴직 확인서 온라인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기재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고용보험 www.ei.go.kr 접속을 하신 후 로그인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위와같이 기업회원을 선택하여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되는데, 혹여 공동인증서 등록이 안되어있을 경우 회원가입을 하신 후 공동인증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 중간에 모성보호 지원금의 육아휴직 확인서를 클릭합니다. 이제 육아휴직확인서에 내용을 기재하신 후 저장 전송을 하시면 끝입니다. .. 2021. 2. 26.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띠리링...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한 후에 6개월이 지나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신청하라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어!? 나 육아휴직급여 다 받았는데~ 잘못왔나보다 무시하자" 하면 절대 안됩니다. 아직 육아휴직급여를 다 받지 못했습니다. 이 글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급여를 다 받으신 줄 아셨겠지만, 사실은 육아휴직급여의 75%만 받으신 겁니다. 나머지 25%는 복직한 후 6개월 뒤에 한번에 지급되며 이를 사후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반드시 6개월간 근무해야하며, 계약만료등의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만 6개월미만 근무자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31일자로 출산 육아기 노동정책이 바뀌어 자발적인 퇴.. 2021. 1. 29.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