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_보상이야기/HR_보상이야기_질의회신' 카테고리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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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_보상이야기/HR_보상이야기_질의회신6

연차사용 거부/반려할 수 있나요 Q.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반려할 수 있나요?연차사용 거부 관련법령관련법령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풀이 :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하지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기업규모와 업무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등을 고려하였을때 같은 시기 휴가청구자수, 근로자의 사정 등을 .. 2021. 4. 9.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의 4대보험료 Q.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직 하는 동안에도 4대보험료를 반드시 내야하나요? A. 납부유예 혹은 예외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료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 중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기간에는 고용보험을 내야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에는 고용보험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출산휴가 : 대기업의 경우 출산휴가 90일 중 회사측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최초의 60일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만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으므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 90일.. 2021. 3. 24.
상여금도 출산전후휴가급여 감액대상에 포함여부 Q. 출산휴가 중 회사에서 지급하는 상여금도 "사업주로부터 받는 금품"에 해당되어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영향을 끼치나요? A. 출산휴가로 인한 금품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을 경우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출산휴가급여 200만원을 받고 사업주로 부터 100만원의 금품을 받을 예정인 경우, 받게되는 급여가 300만원으로 통상임금 200만원보다 100만원이 높아 출산전후휴가에서 100만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다만, 출산휴가기간동안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경영성과 근로자의 실적 등에 따.. 2021. 3. 1.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 해당여부 Q. 매년 2회씩 반기마다 회사에서 복지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이런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A. 먼저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확인해 봐야합니다.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정기정 일률성 고정성을 만족하더라도 임금으로 볼 수가 없다.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복지포인트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도 아래의 5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복지포인트 제도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로 만들어졌고 2.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용도가 제한.. 2021.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