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_보상이야기/HR_보상이야기_질의회신' 카테고리의 글 목록 (3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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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_보상이야기/HR_보상이야기_질의회신12

상여금도 출산전후휴가급여 감액대상에 포함여부 Q. 출산휴가 중 회사에서 지급하는 상여금도 "사업주로부터 받는 금품"에 해당되어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영향을 끼치나요? A. 출산휴가로 인한 금품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을 경우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출산휴가급여 200만원을 받고 사업주로 부터 100만원의 금품을 받을 예정인 경우, 받게되는 급여가 300만원으로 통상임금 200만원보다 100만원이 높아 출산전후휴가에서 100만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다만, 출산휴가기간동안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경영성과 근로자의 실적 등에 따.. 2021. 3. 1.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 해당여부 Q. 매년 2회씩 반기마다 회사에서 복지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이런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A. 먼저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확인해 봐야합니다.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정기정 일률성 고정성을 만족하더라도 임금으로 볼 수가 없다.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복지포인트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도 아래의 5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복지포인트 제도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로 만들어졌고 2.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용도가 제한.. 2021. 2. 14.
월급제 주휴수당 Q. 월급제는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A. 월급제는 월급 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였다고 간주합니다. 관련 대법의 판례를 아래에 첨부하겠습니다. "월급"이라 함은 임금이 월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형태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기법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 (대법 93다32514, 1994.5.24) 기타 주휴수당 관련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지급 조건부터 계산기 양식까지 근로자라면, 특히 알바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임금이 있습니다. 바로 "주휴수당" 입니다. 이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몰라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2021. 2. 10.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1.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 더이상 근무를 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자발적 퇴직이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근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안좋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1.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질병 혹은 부상으로 퇴사를 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의사 소견서 ② 사용자 휴직미부여 확인서 입니다. 의사 소견서의 경우 1) 퇴직 전에 받아야 하며 2) 최소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구한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직 후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받았을 경우 질병으로 인한.. 2021.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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