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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년 2회씩 반기마다 회사에서 복지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이런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A. 먼저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확인해 봐야합니다.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정기정 일률성 고정성을 만족하더라도 임금으로 볼 수가 없다.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복지포인트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도 아래의 5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복지포인트 제도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로 만들어졌고
2.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며
3. 통상적으로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고 양도 가능성이 없으며
4.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 배정되며
5.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있지 않다면
복지포인트는 근기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세부사항 및 상여금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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