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Q. 월급제는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A. 월급제는 월급 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였다고 간주합니다. 관련 대법의 판례를 아래에 첨부하겠습니다.
"월급"이라 함은 임금이 월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형태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기법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 (대법 93다32514, 1994.5.24)
기타 주휴수당 관련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반응형
'HR_보상이야기 > HR_보상이야기_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차사용 거부/반려할 수 있나요 (0) | 2021.04.09 |
---|---|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의 4대보험료 (0) | 2021.03.24 |
상여금도 출산전후휴가급여 감액대상에 포함여부 (0) | 2021.03.01 |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 해당여부 (0) | 2021.02.14 |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1.02.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