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 더이상 근무를 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자발적 퇴직이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근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안좋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1.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질병 혹은 부상으로 퇴사를 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의사 소견서 ② 사용자 휴직미부여 확인서 입니다.
의사 소견서의 경우 1) 퇴직 전에 받아야 하며 2) 최소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구한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직 후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받았을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퇴직 전에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 휴직미부여 확인서의 경우 질병으로 근무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서 1)회사의 사정이나 2)회사의 규정등으로 인해 휴직을 부여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휴직을 부여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해 휴직을 부여할 수 없거나 회상의 규정에 따라 휴직을 모두 사용하였으나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경우, 회사 자체에 휴직규정이 없을 경우 이러한 내용이 담김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요구하거나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사업주가 휴직을 거부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해고 혹은 권고사직을 통해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하게되면 지원금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어 사업주는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은 인위적인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사업주에게 말을 잘 하면 사용자 휴직미부여 확인서를 작성해 주실 것입니다.
질병퇴사로 인해 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수급자처럼 곧바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질병의 정도등을 고려하여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만 구직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치료가 종료된 이후부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퇴직 전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② 의사 진단서를 받습니다. 30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③ 의사 소견서를 퇴직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내용에는 반드시 " 몇 주(개월) 후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후 일이 아에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을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④ 회사로부터 사업주 휴직미부여 확인서를 받습니다. 회사에 최초에 이야기 할 때에 "사직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우니 휴직을 허가해달라" 혹은 "다른 업무로 전환해 달라" 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휴직을 거부하거나 업무 전환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때 퇴직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이는 나중에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회사에 휴직 미부여 여부나 업무전환 미승인 여부를 회사에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Q1. 서류를 전부 준비하고 실업급여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아쉽게도 일반적인 실엽급여 수급자처럼 바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의 정도를 보고 구직활동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생활의 안정을 주기 위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병 등의 강도가 약해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만 구직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치료가 종료된 이후부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세부사항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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