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_보상이야기/HR_보상이야기_질의회신' 카테고리의 글 목록 (2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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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_보상이야기/HR_보상이야기_질의회신12

반차(4시간 휴가) 사용 시 근무시간 (4시간?, 4시간 30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상 반차 사용 시 몇 시간을 근무하고 퇴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보는 이유는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4시간 30분을 근무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래야 하는지 휴게시간에 대한 의미부터 반차 사용 시 근무시간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1. 휴게시간이란?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일하는 도중에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한국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자의 휴게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4시간 근로 시 최소 30분   -> 8시간 근로 시 최소 1시간   ->12시간 근로 시 최소 1시간 30분   .....즉,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는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며, 이는 근로시간 중간에 배.. 2024. 7. 27.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근로계약, 합당한가? 1. 개요과거 종종 연봉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1년 미만 재직 후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반납하도록 하는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그러한 근로계약이 합당한 것인지 이번 글에서 예를 통해 다뤄볼까 합니다.2. 예시 상황- 상황: 월급제로 입사 후 연봉제로 전환, 연봉에 퇴직금 포함하는 근로계약 체결- 문제: 개인 사정으로 1년 미만 재직 후 퇴사. 회사는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월급에서 공제.- 질문: 1년 미만 재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3. 해석1)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정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의해 공제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소득세.. 2024. 7. 24.
연차사용 거부/반려할 수 있나요 Q.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반려할 수 있나요?연차사용 거부 관련법령관련법령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풀이 :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하지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기업규모와 업무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등을 고려하였을때 같은 시기 휴가청구자수, 근로자의 사정 등을 .. 2021. 4. 9.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의 4대보험료 Q.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직 하는 동안에도 4대보험료를 반드시 내야하나요? A. 납부유예 혹은 예외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료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 중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기간에는 고용보험을 내야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에는 고용보험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출산휴가 : 대기업의 경우 출산휴가 90일 중 회사측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최초의 60일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만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으므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 90일.. 2021.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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