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자 퇴직금 지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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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퇴직금 지급 가능여부

by 직장인들을 위한 직장인 2024.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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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와 관련해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년 미만 근무자에게 퇴직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와 법률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법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 복리후생과 퇴직금

일부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에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따라야 하며, 법적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회사는 법적 기준과 별도로 자체적인 규정이나 복리후생 제도를 통해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지만,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회사의 퇴직금 관련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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