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교통비, 차량유지비는 근로자의 복리후생과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이 항목들이 평균임금에 산입될지 여부는 그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항목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법적 기준과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식대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1) 식대의 성격
식대는 근로자의 식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보통 월정액으로 지급되거나, 식권의 형태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식대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그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2) 평균임금 산입 여부의 기준
- 복리후생비로 간주되는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근로자의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임금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는 식대는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판례
- 대법원 2014다23403 판결 (2015.1.15.): 이 판결에서 식대가 복리후생비로 지급된 경우,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으나, 목적이 복리후생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교통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1) 교통비의 성격
교통비는 근로자가 출퇴근이나 업무 수행을 위해 발생하는 교통비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될지는 그 지급 방식과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2) 평균임금 산입 여부의 기준
- 실비 정산 형태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복리후생비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교통비는 임금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판례
- 대법원 2012다47429 판결 (2013.2.15.): 이 판결에서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교통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차량유지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1) 차량유지비의 성격
차량유지비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의 유지 및 관리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 항목이 평균임금에 포함될지는 그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2) 평균임금 산입 여부의 기준
- 실비 보전의 성격이 강한 차량유지비는 복리후생비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그러나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실비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는 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판례
- 일반적으로 실비 보전 성격의 차량유지비는 복리후생비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실비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는 임금의 성격을 띤 것으로 보고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식대, 교통비, 차량유지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될지 여부는 그 지급 목적과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임금의 성격을 띠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각 회사는 이 항목들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법적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퇴직금 계산 등에서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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