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 계산 방식에 대해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퇴직금 계산 시 중요한 평균임금 산정에는 일부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육아휴직 중 퇴사할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퇴직금 산정의 기본 원칙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퇴사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이 전 글을 통해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글은 육아휴직자 퇴직금에 대해 집중하기 위해 이 전 글의 링크를 남겨 평균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08.17 - [HR_보상이야기/HR_보상이야기_정보공유] - 평균임금 계산 방법 (퇴직금, 실업급여, 휴업수당, 휴업급 등 활용)
2024.08.17 - [HR_보상이야기/HR_보상이야기_양식공유] - 퇴직금 계산 방법 및 양식 공유
2. 육아휴직 기간의 처리 방식
- 근속기간 산정: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3년간 근무한 후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퇴사하는 경우, 총 근속기간은 4년으로 계산됩니다.
-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일이 2024년 9월 1일이고, 육아휴직을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9월 1일까지 사용했다면, 이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육아휴직 직전의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근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ʻʻ평균임금ʼʼ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다면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제 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① 육아휴직기간 중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휴 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하며 (감독 68213-98, 1995.3.3. 참조)
② 퇴직일 직전 일부터 역산하여 3개월에 복직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28, 2015.9.25 참조)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예시
① 육아휴직기간 중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9월 1일에 퇴사하며,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9월 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근속기간: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9월 1일까지로, 총 근속기간은 3년 8개월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 퇴직일 직전 3개월(즉, 2024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퇴직금 계산: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0,000원이라면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100,000원 × 30일 × 3.67년 = 11,010,000원
② 퇴직일 직전 일부터 역산하여 3개월에 복직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9월 1일에 퇴사하며, 2024년 6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근속기간: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9월 1일까지로, 총 근속기간은 3년 8개월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 퇴직일 직전 3개월 중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즉, 2024년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퇴직금 계산: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10,000원이라면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110,000원 × 30일 × 3.67년 = 12,111,000원
육아휴직 중 퇴사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육아휴직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는 퇴사 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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