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4시간 휴가) 사용 시 근무시간 (4시간?, 4시간 30분?)
본문 바로가기
HR_보상이야기/HR_보상이야기_질의회신

반차(4시간 휴가) 사용 시 근무시간 (4시간?, 4시간 30분?)

by 직장인들을 위한 직장인 2024. 7. 27.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상 반차 사용 시 몇 시간을 근무하고 퇴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보는 이유는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4시간 30분을 근무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래야 하는지 휴게시간에 대한 의미부터 반차 사용 시 근무시간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휴게시간이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일하는 도중에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한국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자의 휴게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4시간 근로 시 최소 30분
   -> 8시간 근로 시 최소 1시간
   ->12시간 근로 시 최소 1시간 30분
   .....

즉,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는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며, 이는 근로시간 중간에 배정되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의 실제 활용

많은 직장에서 휴게시간은 점심시간과 같은 형태로 제공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 무조건 한 번에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여러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
- 오전 10시~10시 15분 (15분)
- 오후 12시~12시 30분 (30분)
- 오후 3시~3시 15분 (15분)

이렇게 나누어도 총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3. 반차 사용 시 근무 시간

먼저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를 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반차, 반반차 등이 사용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당사자 간 합의로 일부를 분할해 부여할 수 있다”(근기 68207-934, 2003. 7. 23.) 고 하며 연차를 시간 단위 사용도 가능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회사에서는 30분 단위 휴가도 있다고 합니다.

위의 이야기만 들었을 때 반차를 사용하게 되면 "아 8시간 중 4시간만 근무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4시간 근무하게 되었을 때 도중에 30분이라는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휴게시간 포함 4시간 30분을 근무해야 퇴근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오전 9시 출근
  -> 오후 1시 30분 퇴근 (총 4시간 30분 근무)

이는 근로자가 반차를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 판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요약: 반차 사용 시 근무 시간

- 사건 번호: 2011두21170  
- 선고일: 2012.05.24
- 판결 요지:
   ->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목적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 반차를 사용할 경우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은 반차 사용 시 4시간 근무 후, 추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총 4시간 30분을 근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이는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판례 해석:
이 판례는 반차 사용 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차 사용 시 4시간 근무 후 30분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포함하여 총 4시간 30분을 근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결론

법은 이렇지만... 조금 억울하고 합리적 의심이 많이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은 분명 곧 이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려봤을 때 일반적인 회사, 팀에서 반차를 사용한다하면 위의 근로기준법과는 무관하게 4시간만 근무하고 집에 보내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 알고만 계시고... 악용?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