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반려할 수 있나요?
연차사용 거부 관련법령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풀이 :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하지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기업규모와 업무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등을 고려하였을때 같은 시기 휴가청구자수, 근로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3454, 1990.3.8)을 살펴보면 “막대한 지장여부는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시급성, 업무대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변경권 행사가 1~2회에 그치지 않고 무한히 반복될 수는 없습니다.
연차사용 거부 벌칙 관련법령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풀이: 원칙적으로 연차사용권한은 근로자에 있는 것으로 회사의 승인 없이도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연차사용신청에 대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시기만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부여된 시기변경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남용할 경우 연차휴가 미부여 또는 부당한 시기변경권 행사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승인을 거절을 당했을 경우 거절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적절하게 행사했는지를 검토하고 만약 시기 변경권 행사가 부적절하다 보여지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판단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관련 판례
법원 판례 : 서울고법 95나 247, 1995-12-20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현행 제60조 제5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할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조합 직원인 원고는 그에게 허용될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피고조합의 사업운용에 심대한 지장이 있어 피고조합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조합의 허가 유무와는 관계없이 자유로이 연차유급휴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 01254-3454, 1990.3.8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일에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 휴가사용으로 말미암아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휴가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도록 하고 있다.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휴가시기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막대한 지장’ 여부는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시급성, 업무대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로기준과-1457, 2010. 6. 18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 사용목적이 권고사직을 받은 것에 대해 노동조합과 함께 항의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집단적·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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