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신청 등을 위하여 사업주는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셔야합니다.
오프라인과 팩스 방법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훨씬 편한
육아휴직 확인서 온라인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기재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고용보험
www.ei.go.kr
접속을 하신 후 로그인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위와같이 기업회원을 선택하여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되는데,
혹여 공동인증서 등록이 안되어있을 경우 회원가입을 하신 후 공동인증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 중간에 모성보호 지원금의 육아휴직 확인서를 클릭합니다.
이제 육아휴직확인서에 내용을 기재하신 후 저장 전송을 하시면 끝입니다.
①②③ 사업장에 관한 정보입니다. 제가 저희 회사 내용을 가려서 안보이지만 보통 자동입력이 되어있습니다.
④⑤ 육아휴직하는 근로자 정보를 기재해주면 됩니다. 근로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성명이 입력됩니다.
⑥⑦ 육아휴직하는 근로자의 대상 자녀 정보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⑧ 육아휴직 기간을 기재하고 적용을 누르면 자동으로 기간이 입력됩니다.
⑩ 최초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기재합니다. 월급, 주급, 일급, 시급 근로자에 맞춰 통상임금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⑪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할 경우에는 4주간을 통산하여 1일의 평균 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⑫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사업주가 지급(예정)한 급여를 기재합니다.
① 증빙서류로는 보통 육아휴직일 직전 3개월의 급여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연봉계약서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② 육아휴직 기간동안 지급한 금품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입력 및 첨부를 마치셨다면 저장 후 전송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외의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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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띠리링...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한 후에 6개월이 지나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신청하라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어!? 나 육아휴직급여 다 받았는데~ 잘못왔나보다 무시하자" 하면 절대 안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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