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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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총정리

by 직장인들을 위한 직장인 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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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통상 만35세 즈음부터 난임을 겪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30대 초반, 혹은 빠르면 20대 후반에서 난임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진출로 인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 환경호르몬, 골반 감염 질환 증가 등이 원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난임은 임신이 불가능한 불임과 달리 임신의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기에 이를 치료하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난임 치료에는 부담없는 치료부터 위험성이 높은 치료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근종을 제거하거나 인공수정 등 많은 시간을 요하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출산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 5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류에 난임치료휴가가 추가되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오늘은 이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란?


난임치료 휴가는 연 3일 인공수정 혹은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청구하는 휴가 있습니다.

최초 1일은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나머지 2일은 무급입니다.

물론, 나머지 2일을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통해 유급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난임치료휴가를 거부했을때 벌칙사항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했을때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난임치료휴가 신청방법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하기 전, 난임치료휴가 신청일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양식을 서울특별시 직장맘센터에서 가져와봤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난임치료휴가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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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이때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오늘은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다루어보았습니다. 모두들 난임치료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축복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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