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는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유산 혹은 사산한 경우에 주어지는 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성들은 잘 모를 수 있으나 유산 혹은 사산을 한 경우에도 출산 후와 같이 여성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유산 혹은 사산 역시 출산만큼이나 여성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에 유산과 사산에도 여성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휴가를 부여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럼 유산휴가와 사산휴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산휴가와 사산휴가
유산 혹은 사산을 한 여성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가를 유산휴가 혹은 사산휴가라고 합니다.
이는 총 5구간에 따라 휴가의 부여기간이 나뉘며, 근로자의 휴가 청구를 거부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유산 혹은 사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산사산에 따른 보호휴가신청서"와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유산사산휴가 급여
유산휴가 혹은 사산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유사산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그림을 확인 확인하여
유사산휴가급여는 휴가종료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신청권한이 있습니다.
유사산휴가 시작일 1개월(대규모기업은 60일)부터 유사산휴가가 종료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되는 근로자의 경우 최초 60일에 한해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사산휴가급여는 90일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하여 유급으로 적용되며 지급주체는 기업규모에 따라 나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모두 정부에서 지급되며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마지막 30일은 정부에서 지급됩니다.
정부에서 지급되는 유사산휴가급여의 상한액은 월 200만원이며, 혹여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200만원보다 높을 경우 최초 60일에 한해 차액분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유사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유사산휴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유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유사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총 5가지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서식 고용보험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첨부드립니다.
이 중 유사산휴가 확인서 및 통상임금 확인자료의 경우 최초 1회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유사산휴가 종료 후 일괄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4. Q&A
Q1. 인공임신중절수술에 의한 유산도 휴가가 부여되나요?
A1. 안됩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낙태의 의미로 사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인한 유산은 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유산 혹은 사산에 의한 휴가가 부여됩니다.
① 본인 혹은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② 본인 혹은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 강간 혹은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적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⑤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Q2. 출산 전에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하던 중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유산 혹은 사산휴가에서 사용한 출산전후휴가 일수만큼 차감되나요?
A2. 아뇨 차감되지 않습니다. 이미 사용한 출산전후휴가의 기간과는 관계없이 유산 혹은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출산전후휴가를 이미 5일 사용한 후에 임신 30주에 유산을 하게된 경우 기존에 사용한 5일과는 관계없이 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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