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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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by 직장인들을 위한 직장인 202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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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구정이 오네요... 구정이 오면 친척들이 모여 이야기할때 나오는 이야기가 꼭 있습니다.

"OO아 결혼 언제할래?" "어유 그냥 얼렁해~" "애기는 2명은 나아야한다."

어른들이 하시는 말들 중 틀린말은 없지만 아직 살아보지 못한 우리로선 고민이 정말 많이됩니다.

그 중 하나가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진 요즘시대에 부모 중 한명의 커리어를 잠시 멈추며 아이를    키워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를 지원해주는 육아휴직제도에 많이 신경을 쓰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등 많은 제도들이 있는데 사실 막상 하려고하면 복잡해서 머리가 지끈합니다.

그래서 오늘 육아휴직이 무엇인지,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2021년 육아휴직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아보고 몇일전 발표한 2022년에 적용하는 육아휴직급여 300만원은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씩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사용 조건


Q1.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 있나요?

A1.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2. 초등학교 2학년 겨울에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1년 휴직할 수 있는건가요?

A2. 공무원분들은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 2학년이 끝나는 즉시 복귀하셔야합니다. 하지만 일반회사원들은 신청일 기준  1년간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Q3. 이직을 바로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안끊기면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A3. 현 직장 기준으로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이직 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지급조건


Q1.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의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으면 육아휴직급여가 줄어드나요?

A1. "(금품의 값 + 육아휴직급여 75/100) > 통상임금 100%"인경우 통상임금 100%를 초과하는 만큼 육아휴직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Q2. 육아휴직을 최초 3개월 예상했으나, 30일을 채우지 못하고 복직하게 될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2.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무조건 30일 이상을 사용하셔야합니다.

 

Q3. 육아휴직급여는 아무때나 신청해도 되나요?

A3. 휴직하고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신청할 수 있고, 그 이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나 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하셔야합니다.

 

3.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급여는 한번에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의 75%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받게되고 25%는 복직하고 180일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첫 3달은 사후지급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Q1. 육아휴직급여에서 사후지급금을 제외했을때 하한액보다 낮게 지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되어 지급되는것이 맞나요?

A1. 25%를 제외한 육아휴직급여가 하한액인 70만원보다 낮을 경우 7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사후지급금은 줄어들게 됩니다.부터 ~12개월 (9개월) 동안은 통상임금 50%로 줄어들어 상한액은 월 12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을 받게됩니다.

​예를들어 통상임금의 100%가 150만원인 경우 4개월째의 육아휴직 급여는 150만원의 50%인 75만원이 됩니다. 이때 75만원에서 25%인 11만 2500원  제외하게 되면 하한액인 70만원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이는 생활의 안정에 위협을 줄 수 있어 하한액인 70만원을 맞춰 지급하게 되고 사후지급금에서 6만 2500원을 차감합니다. 

 

4.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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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휴직 얼마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기한은 별도로 없으나,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허용하지 않으면 신고가 가능한 것을 고려하여 30일 이전에 제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2. 육아휴직이 승인이 되셨다면​ 육아휴직 30일이 지나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육아휴직 확인서와 통상임금 확인 증빙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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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별도의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며, 고용보험사이트 혹은 고용보험 앱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신청서, 3개월간의 급여내역, 육휴기간동안의 금품 미지급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내방하실 경우에도 2번째 달부터는 모바일, 웹사이트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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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사에 반드시 확인해봐야 할 사항


회사에 4대보험 유예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4대보험 미수금이 내 앞으로 계속 쌓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4대보험 납입 유예신청"을 해야합니다.

인사담당자가 모르거나 까먹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전화해서 문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양식을 찾고계실 분들을 위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입유예 신청서 첨부드립니다. 

근로자휴직등신고서_근로복지공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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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납부예외재개+신고서_국민연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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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등직장가입자보험료납입고지유예(해지)신청서_건강보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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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2년 육아휴직 변경사항


2022년도 육아휴직에  위와같이 사항 외에도 많은 것들이 변화하게 됩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관련 예정사항에 관해 정부가 발표한 사항을 별도첨부하겠습니다.

(별첨2전체)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전체).hwp
7.8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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