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계산방법 및 양식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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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계산방법 및 양식배포

by 직장인들을 위한 직장인 2021. 1. 19.

연말이 되면 기업의 인사팀은 물론이고 고용노동부에서 눈을 크게뜨고 계산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 퇴직금, 실업급여 계산의 기초자료이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들어 퇴직일이 2021년 1월 1일이라면 그 전 3개월인 2020년 10월 ~ 12월까지의 3개월의 임금총액을

10월 12월의 근무일수인 92일로 나누게되면 1일의 평균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되면 좋지만... 안타깝게도 더 복잡합니다.

그렇다면 평균임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이해가 어려우신분들을 위해 계산양식을 먼저 배포하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평균임금 계산양식.xlsx
0.01MB

1. 평균임금계산에 포함되는 임금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위와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여부는 조건이 있는지, 일시적인지, 불확실한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유류비를 차량소유주에게만 주면 조건이 있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게됩니다.

성과금의 경우에도 노사협의를 통해 매년 금액 및 일시가 불확실할 경우 포함하지 않게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노동법예규 30호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or.kr/severance_pay/403068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직전 3개월의 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사유발생일이 9월 15일이면 6월 15일부터 ~ 9월 14일까지의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유발생일 직전 3개월 안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하고 3개월을 계산합니다.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사유발생일이 9월 15일일 경우

평균임금 기간은 5월 15일부터 ~ 7월 14일, 8월 15일부터 9월 14일이 됩니다.

 

3. 평균임금 계산방법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을 구분하고 기간을 정하였다면 계산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 (매월지급되는 임금) +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합) / 12개월 * 3개월  ] / 평균임금 산정 일수"입니다.

배포해드린 엑셀양식을 예로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매월 지급되는 임금을 기재합니다. 계에는 보시면 매월 지급되는 임금을 전부 더한 값이 표시됩니다.

나.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월차수당, 상여금, 상품권, 돈육대의 경우 기준일 직전 1년간 받은 총액을

    12개월로 나누고 3개월로 곱하여 계에 기재합니다.

다. 그렇게구한 매월 지급되는 임금 3개월치와 계와 비정기적 지급되는 임금의 3개월분을 전부 더하면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의 총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라. 그리고 총계를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나누게 되면 일 평균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 추가항목이 있다면 셀을 추가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4. 평균임금 사용예시


출처 : 노동OK

 

평균임금은 위와 같은 곳에서 사용됩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 휴업급여에 평균임금이 사용되는 것은 흔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에는 covid19때문에 사업장이 일시휴업을 한곳이 많아 휴업수당을 계산한 곳도 많다고 합니다...

 

위의 글들을 보시고 이해가 안되시는 점이나 보충해야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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