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정의부터 계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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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정의부터 계산까지

by 직장인들을 위한 직장인 2021.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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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현대자동차 그룹에 큰 소송 중 한가지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로 통상임금 소송입니다.

이 통상임금의 소송의 결과로 현대차에서 오랜시간 근무한 직원들의 경우 천만원 이상의 임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싸워온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통상임금이 뭐길래... 근로자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계속 싸워왔으며,

그 결과 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을까요?

통상임금에 대해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동아닷컴, 현대차 노사협상 장면

1. 통상임금이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통상임금 입니다.

그렇다면 법정수당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법정수당은 연장, 휴일, 심야근무수당, 연차수당 입니다.

간혹 회사에서는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기본급 기준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 그래봐야 얼마차이겠어? 하시면 안됩니다 꽤 차이가 나고 모이면 큰 돈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직원분들이 다들 천만원 넘게 가져가신겁니다.

사업자가 잘 몰라서 그렇게 적용하고 있을 수가 있으므로 잘 읽어보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법정수당은 연장,휴일,심야근무수당, 연차수당 외에도 육아휴직급여, 출삭휴가급여,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에도 적용됩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 세부사항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2. 통상임금의 계산


통상임금은 "기본급" "기본급에 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의 합을 뜻하는 것입니다.

기본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기에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회사에서 받으시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임금의 고정적·일률적·정기적 성격을 살펴보셔야합니다.

이러한 각족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있는지에 대한 예를 표를통해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가족수당, 차량지원금 등의 경우를 살펴보자면 부양가족이 있거나 차를 소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이나 차 소유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급식대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비변상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일률적으로 전 사원에게 지급될 의무가 명시되어 있을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능력급, 고정OT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햇갈려 합니다. 능력급의 경우 성과나 업무능력에 따라 그 금액이 변한다면 고정성의 성격을 만족하지 못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성과나 업무능력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정OT의 경우 연장수당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으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연장근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기본급을 삭감하고 연장근로수당으로 변경한 것이라면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닌 통상임금의 낮추기 위한 조치로 볼 여지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설명한 노동부 예규가 있습니다.

글에서 궁금증을 풀지 못하셨거나 더 깊은 이해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파일을 다운받아 읽어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통상임금산정지침_개정_전문(120925).hwp
0.02MB

아래 표는 해당 파일의 별표를 붙여넣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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