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대한 내용은 한번 블로그 글을 쓰면서 다룬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하고자 노력은 하였지만 아무래도 통상임금의 모든 부분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많이 논란이 되었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 통상임금 여부 판단기준
우선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보겠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4가지 성격 중에서도 상여금은 고정성과 가장 관련이 깊습니다.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가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성'이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2.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지 않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정기성을 갖춘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불확실 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관련 최근 하급심 판결 (서울고법 2017나2025282)
"정기 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조건'은 무효이고,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상여금의 다양한 사례를 표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 실제 사례
1) 인사평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상여금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비율이 정해지게 되면 그에 따른 금액이 해당연도의 근무실적과는 관계없이 해당연도 근로의 대가로 액수 변동없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있어 '고정성'여부를 만족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승무원 상여금
해당 월 13일 이상을 승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그 중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매월 33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여부가 소정근로의 대가이기 보다는 근무여부(재직)에 따라 좌우되므로 '고정적 임금'이라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공무원 기말수당
상여금과 유사한 것으로 매월 3월 6월 9월 12월 월봉금액의 50%를 지급하는 기말수당이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 역시 '고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결정합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출근율과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기말수당이 지급된다는 이는 통상임금이 포함되지만, 출근율 조건이 정해져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책을 참고하여 최선을 다해 설명해봤는데... 잘 설명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거나 기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공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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