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즌이라 다들 열심히 계산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과세총액에서 우리사주 빼고... 학자금 연말과세로 몰아넣은거 더하고...
이렇게 보수총액 신고를 끝마치게 되면 저희는 건강보험 정산 결과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한번 더 검증하고 직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4대보험 중 건강보험 연말정산/퇴직정산 직접만든 계산기로 계산방법을 다루어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연말정산/퇴직정산 기본개념
건강보험료란?
건강보험은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올것 같아 부담이 되어 병원을 못가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에 소득을 통해 보험료를 내고 병원에 갔을때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서로 병원비 부담을 분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서 당해년도의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구하게 됩니다. 산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6.86%, 2021년도)
이 중에 반액(3.43%)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반액(3.43%)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보수월액은 뭐에요?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전년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것을 뜻합니다.
예를들어 전년도에 3월부터 10개월을 근무하여 3,000만원을 받았다면
3,000만원 / 10 = 300만원이 보수월액 됩니다.
전년도 보수총액하고 올해 보수총액하고 다를 수도 있는데 왜 전년도꺼로해요?
올해 보수총액을 미리 구하기 어려워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보수총액과 올해 보수총액과의 간극을 메꾸기 위해 "건강보험 연말정산/퇴직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올해 총 3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냈는데
올해 보수총액을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실제로 내야하는 보험료가 330만원이었다면 3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 연말정산/퇴직정산을 통해 추가납부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 건강보험 연말정산/퇴직정산 계산방법
계산기 양식을 먼저 공유드리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① 먼저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전부 더합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3월의 보수총액신고를 바탕으로 4월부터 보수월액이 변경되므로, 1~3월까지 건강보험료와 4~12월까지의 건강보험료가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있다면 비워두시면 됩니다.
②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통해 보수월액을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보수월액 = 보수총액 / 근무월새 입니다.
위 계산기는 2021년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요율을 3.43% , 11.52%로 넣어두었습니다.
2020년 보험료 정산을 원하신다면 3.335%, 10.25% 넣으시면 됩니다.
③ 보수월액과 건강보험요율,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을 곱하에 납부했어야할 건강보험료를 구합니다.
납부했어야할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요율(3.43%)
납부했어야할 노인장기용양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요율(3.43%) X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11.52%) 입니다.
④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와 기납 건강보험료의 차액을 구하면 정산해야할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정산 건강보험료 =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 - 기납 건강보험료
정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납부해야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기납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마이너스)가 나왔다면 환급받을 것이고 +(플러스)가 나왔다면 추가납부를 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먼저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전부 더합니다.
②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통해 보수월액을 계산합니다.
③ 보수월액과 건강보험요율,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을 곱하에 납부했어야할 건강보험료를 구합니다.
④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와 기납 건강보험료의 차액을 구하면 정산해야할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직접 엑셀이 이것저것 넣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근무월수도 줄여보고 보수월액도 올려보고 요율도 변경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적고 고용보험 정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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