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시간에 이어 오늘은 고용보험 연말정산/퇴직정산의 계산방법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및 산재보험은 요율이 사업장마다 달라 다루지 않겠습니다.
1. 고용보험 연말정산/퇴직정산 기본개념
고용보험료란?
실업급여사업 및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근로중인 근로자들이 부담을 분담하게끔 만들어 놓은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그렇다면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고용보험료료는 보수월액에서 당해년도의 고용보험료율을 곱하여 구하게 됩니다. 산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료 = 보수월액 × 고용보험료율(1.6%, 2021년도)
이 중에 반액(0.8%)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반액(0.8%)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보수월액은 뭐에요?
고용보험 보수월액은 전년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것을 뜻합니다.
예를들어 전년도에 3월부터 10개월을 근무하여 3,000만원을 받았다면
3,000만원 / 10 = 300만원이 보수월액 됩니다.
※ 건강보험과 다르게 고용보험은 근무일이 20일 미만인 달의 보수와 근무는 제외하고 보수총액 및 보수월액을 계산합니다.
전년도 보수총액하고 올해 보수총액하고 다를 수도 있는데 왜 전년도꺼로해요?
올해 보수총액을 미리 구하기 어려워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고용보험료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보수총액과 올해 보수총액과의 간극을 메꾸기 위해 "고용보험 연말정산/퇴직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올해 총 50만원의 고용보험료를 냈는데
올해 보수총액을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실제로 내야하는 보험료가 40만원이었다면 10만원의 고용보험료를 고용보험 연말정산/퇴직정산을 통해 환급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 고용보험 연말정산/퇴직정산 계산방법
계산기 양식을 먼저 공유드리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① 먼저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전부 더합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3월의 보수총액신고를 바탕으로 4월부터 보수월액이 변경되므로, 1~3월까지 고용보험료와 4~12월까지의 고용보험료가 같습니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있다면 비워두시면 됩니다.
②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하에 납부했어야할 고용보험료를 구합니다.
납부했어야할 고용보험료 = 보수월액 X 고용보험요율(0.8%)
③ 납부해야할 고용보험료와 기납 고용보험료의 차액을 구하면 정산해야할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정산 고용보험료 = 납부해야할 고용보험료 - 기납 고용보험료
-(마이너스)가 나왔다면 환급받을 것이고 +(플러스)가 나왔다면 추가납부를 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먼저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전부 더합니다.
②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하에 납부했어야할 고용보험료를 구합니다.
③ 납부해야할 고용보험료와 기납 고용보험료의 차액을 구하면 정산해야할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고용보험료 정산은 건강보험료에 비해 비교적 쉬운편입니다. 고용보험 정산에 도움될 글을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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