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1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양식을 공유드리며 2021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홈텍스에서 가져왔습니다. 파일은 바로 앞부분에 공유드리며, 개정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1.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정의 및 의의
2. 개정내용 및 적용시점
2021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의 가장 큰 부분은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에 따른 최고세율 상향(42%→45%)과 자녀세액공제 기준 조정 (20세 이하 자녀 수→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2가지 입니다.
① 10억원 초과구간 신설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가 다음과 같이 끝 3개 구간의 세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의 표는 2020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고 아래의 표는 2021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입니다.
위의 형광펜 칠한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2021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가 개정됨에 따라 세액이 변경되었으며 10억원 초과구간인 월 87,000천원 초과구간이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이 조금 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② 자녀 세액공제 기준 변경
자녀 세액 공제 기준을 기준이 '20세 이하 자녀 수'에서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로 변경되었습니다.
세액 공제 기준을 변경의 배경은 아동수당에 있습니다. 2019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며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세액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애국자인데 ㅠㅠ 아동수당 범위는 19년에 개정되었는데 이제와서...? 라는 불만을 가지게 하는 마음아픈 개정입니다.
③ 적용시점
2021년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시행일인 2021.02.17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아동수당 및 갑근세계산에 대한 팁은 아래 홈페이지 및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글은 2020년 세액표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계산방법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 글을 수정해서 2021년에 맞게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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