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방법 및 연차 계산양식
본문 바로가기
HR_보상이야기/HR_보상이야기_양식공유

연차 계산방법 및 연차 계산양식

by 직장인들을 위한 직장인 2021. 1. 13.

많은 사람들이 연차휴가 계산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연차휴가 계산이 복잡해보이나 사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연차휴가 계산은 딱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3가지 조항만 기억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간단하다 말해놓고 근로기준법을 나열하면 보통 포기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풀어서 연차계산방법을 설명하고

 

그래도 이해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연차휴가 계산 엑셀을 공유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의 해석


①힝 :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80%미만인 근로자는 연차가 0개 발생한는 내용입니다.

 

이때 한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Q1. 연중에 입사한 사람도 15개를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A1. 근무일에 비례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 15 X 근무일수 / 365일 )

     예를들어 5월 15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5개 x 231일 / 365일 = 9.5개(소수점 올림)를 부여받게 됩니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첫 출근을 하게 되면 연차가 0개이기에,

 

과거에는 내년에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방식으로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또한 80%미만으로 출근하여 연차가 0개가 발생된 근로자에게도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게됩니다.

 

이렇게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최대 11개까지 발생합니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길게 써있는 문장을 쪼개어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의 가산연차는 3년 이상을 근로해야지 발생한다.

 

그 이후엔 2년에 한개씩 가산연차가 늘어난다.

 

연차는 최대 25개까지 발생한다.

 

 

2. 연차휴가 계산 -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기준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두가지가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회계년도 기준은 회사의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설명하기 앞서 연차휴가를 자동계산 엑셀양식을 공유드리겠습니다.

 

해보시면서 설명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거라 생각됩니다.  

 

발생연차 계산기.xlsx
0.01MB

 

먼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입사일을 2020년 5월 15일로 가정해보았을때 발생되는 연차의 수는 오른쪽과 같습니다.

입사 후 한달이 지난 6월 15일부터 매월 1개씩 발생하기 시작하여 5월 15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이 연차는 입사 후 1년간 사용가능하며, 2021년 5월 15일에 모두 소멸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21년 5월 15일부터 연차가 15개씩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3년 근속이 되는 2023년 5월 15일에 최초의 가산연차 1개가 발생하며,

 

그 후 2년에 1개씩 추가로 가산이 됩니다.

엑셀의 첫번째 시트입니다.

입사일 기준 시트에 입사일과 계산일만 넣으면 발생연차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3. 연차휴가 계산 - 회계년도 기준


회계일 기준은 입사일 기준보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입사일을 2020년 5월 15일로 가정했을때 발생하는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일을 1월 1일로 가정)

입사 1년 미만 발생 연차는 입사일 기준과 같습니다.

 

다른점은 1년차가 지난 시점에서 발생하는 연차입니다.

 

회계일 기준은 연차가 입사일이 아닌 회사의 회계일에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은 1월 1일이죠.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회계일이 되면 연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2년차가 됐을때 연차는 근무가 만 1년이 되지 않았기때문에 "15일 x 근무일수 / 365일" 이 됩니다.

 

그리고 3년차에는 1년 모두 근무했기때문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이 됩니다.

 

가산연차는 5년차인 24년 1월 1일부터 생기게 되고 5년차 이후 2년에 1개씩 추가로 가산이 됩니다.

 

입사일 기준에 비해 7개월이 늦게 가산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엑셀의 두번째 시트입니다.

회계일기준 시트에 회계일, 입사일, 계산일을 넣으면 발생연차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일 기준이라 직원들이 조금 햇갈려하곤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으면 이걸 전부 설명할 수는 없어

 

"쉽게 생각하면 15개를 2번 받으면 그 다음 16개가 생기고 16개를 두번 받으면 17개가 생겨요" 라고 답변을 한다.

 

 

다음에는 위 엑셀을 가지고 직원들의 연차를 관리하는 방법 및 양식을 공유해보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