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이 나왔습니다.
2020년 8,520원 대비 1.5%상승한 8,720원 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 209시간으로 환산시, 월급은 1,822,480 입니다.
하지만 그 계산방법 역시 달라져 월급은 그대로인데 시급은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최저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그리고 엑셀양식을 통해 월급 명세서 입력만으로 최저임금을 간단하게 계산해봅시다.
1.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2.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무에 대한 임금은 일절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여금,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은 일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를 구체적인 금액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3. 최저임금 계산해보기
위의 설명을 토대로 최저임금을 계산해봅시다 (월 환산시간 209시간 기준)
기본급과 직무수당과 같은 고정수당은 매월 1번 이상 지급받는 것이기에 전액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복리후생의 경우 월 환산액의 3%인 54,674이 초과되는 145,326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의 경우 월 환색액의 15%인 273,372보다 작으므로 0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를 총 합하면 1,760,326 (시급 8,423) 으로 최저임금에 미달됩니다.
5. 직접 계산해보기
위의 엑셀파일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월 기준시간 및 임금을 기재하여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봅시다.
고용노동부 홍보물도 추가로 공유드립니다.
최저임금 세부사항 및 Q&A를 읽어보시면 최저임금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리플랫 및 홍보물 출처 : 고용노동부
'HR_보상이야기 > HR_보상이야기_양식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계산방법 및 계산기 (0) | 2021.01.23 |
---|---|
4대보험 계산방법 및 자동계산양식 (3) | 2021.01.16 |
갑근세계산기 (0) | 2021.01.15 |
연차 계산방법 및 연차 계산양식 (8) | 2021.01.13 |
2021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양식 (0) | 2021.01.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