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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2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1.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 더이상 근무를 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자발적 퇴직이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근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안좋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1.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질병 혹은 부상으로 퇴사를 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의사 소견서 ② 사용자 휴직미부여 확인서 입니다. 의사 소견서의 경우 1) 퇴직 전에 받아야 하며 2) 최소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구한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직 후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받았을 경우 질병으로 인한.. 2021. 2. 7.
평균임금 계산방법 및 양식배포 연말이 되면 기업의 인사팀은 물론이고 고용노동부에서 눈을 크게뜨고 계산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 퇴직금, 실업급여 계산의 기초자료이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들어 퇴직일이 2021년 1월 1일이라면 그 전 3개월인 2020년 10월 ~ 12월까지의 3개월의 임금총액을 10월 12월의 근무일수인 92일로 나누게되면 1일의 평균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되면 좋지만... 안타깝게도 더 복잡합니다. 그렇다면 평균임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이해가 어려우신분들을 위해 계산양식을 먼저 배포하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1. 평균임금계산에 포함되는 임.. 2021.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