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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결정 (과거 최저임금, 결정 시기, 결정 방법 계산 방법) 2025년의 최저임금이 2024년보다 1.7%(170원)오른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일한 시간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가 법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최저임금의 의미, 과거 최저임금, 결정 시기, 결정 방법,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1. 최저임금의 의미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며,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2. 과거 최저임금 - 2020년: 8,590원, 2.87% 인상, 월 환산액 1,795,.. 2024. 7. 13.
연차사용 거부/반려할 수 있나요 Q.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반려할 수 있나요?연차사용 거부 관련법령관련법령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풀이 :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하지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기업규모와 업무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등을 고려하였을때 같은 시기 휴가청구자수, 근로자의 사정 등을 .. 2021. 4. 9.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의 4대보험료 Q.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직 하는 동안에도 4대보험료를 반드시 내야하나요? A. 납부유예 혹은 예외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료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 중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기간에는 고용보험을 내야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에는 고용보험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출산휴가 : 대기업의 경우 출산휴가 90일 중 회사측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최초의 60일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만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으므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 90일.. 2021. 3. 24.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증빙서류 작년 2020년 4월 이전까지 정말 퇴직금 중간정산이 업무에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중간정산을 하기위해 찾아오거나 문의를 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년 4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한가지가 강화가 됩니다. 바로 의료비 항목입니다. 기존에는 어떤 질병이든 피부양자나 본인이 6개월 이상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었으면 중간정산이 가능했기에, 직원들은 흔한 고혈압, 당뇨병과 관련된 의사 진단서를 가져와 중간정산을 요청하였습니다. 허나 작년 4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강화되었습니다.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할때"에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며 요양비용이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할때"로 변경됨에 따라 중간정산..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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