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편 : 의료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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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_보상이야기/직장인들을 위한 연말정산 이론

5편 : 의료비 세액공제

by 직장인들을 위한 직장인 202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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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다뤄보겠다.

 

1. 근로소득의 3% 초과하는 의료비부터 세액공제를 해준다.

 

2. 세액공제율은 15%이다.

 

3. 공제한도는 700만원이다.

 

위의 3가지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의료비 세액공제를 요약한 것이다.

 

여기까지만 알아도 일반적인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결이 되지만

 

의료비라는게 워낙 복잡하니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율

 

 의료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의료비를 3가지로 나누어야 한다.

 

 ①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②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

 ③ 난임시술비

 

 여기서 ①,②는 공제율이 15%이고 ③은 20%이다.

 

 

 

2.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방법

 

 의료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과 유사하다.

 

 기본공식 = (근로소득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공제율

 

 근로소득 3%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계산할때 공제율이

 

 낮은 의료비부터 계산한다.

 

 

 

 예를들면, 근로소득이 1,000만원이고 근로자본인의 의료비가 30만원, 난임시술비가 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근로소득 1,000만원*3% = 30만원 부터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된다.

 

 이때 근로자본인의 의료비 30만원은 근로소득 3%에 포함되는 금액이기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이 안되고

 

 난임시술비 5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어

 

 공제율 20%를 곱한 10만원이 세액공제가 된다.

 

 

3.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한도가 대상자에 따라 나뉘어 진다.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는 공제 한도가 없다.

 

 이 외 일반적인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이다.

 

 

4.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의료기관 지불한 의료비

 ② 안경/콘텐츠 렌즈 (50만원 한도)

 ③ 장애 보조기구 및 의료기기

 ④ 보청기, 산후조리원비용

 ⑤ 장기용양급여비용

 

 

5. Q&A

 

 Q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모든 의료비가 조회가 되는건가요?

 A1. 아닙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모든 의료비가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

      그럴땐! 2021년 1월 15일 ~ 1월 17일까지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1월 18일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1월 20일 이후 조회하실 수 있다.

      ※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Q2. 그래도 조회가 안돼요!!

 A2.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및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등 구입비용과

       산후조리원 비용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구입할때 영수증을 꼭 챙겨야한다!

 

 Q3. 소득,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님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A3.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Q4. 형제자매는요!?

 A4.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같으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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