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다뤄보겠다.
1. 근로소득의 3% 초과하는 의료비부터 세액공제를 해준다.
2. 세액공제율은 15%이다.
3. 공제한도는 700만원이다.
위의 3가지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의료비 세액공제를 요약한 것이다.
여기까지만 알아도 일반적인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결이 되지만
의료비라는게 워낙 복잡하니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율
의료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의료비를 3가지로 나누어야 한다.
①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②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
③ 난임시술비
여기서 ①,②는 공제율이 15%이고 ③은 20%이다.
2.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방법
의료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과 유사하다.
기본공식 = (근로소득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공제율
근로소득 3%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계산할때 공제율이
낮은 의료비부터 계산한다.
예를들면, 근로소득이 1,000만원이고 근로자본인의 의료비가 30만원, 난임시술비가 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근로소득 1,000만원*3% = 30만원 부터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된다.
이때 근로자본인의 의료비 30만원은 근로소득 3%에 포함되는 금액이기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이 안되고
난임시술비 5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어
공제율 20%를 곱한 10만원이 세액공제가 된다.
3.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한도가 대상자에 따라 나뉘어 진다.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는 공제 한도가 없다.
이 외 일반적인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이다.
4.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의료기관 지불한 의료비
② 안경/콘텐츠 렌즈 (50만원 한도)
③ 장애 보조기구 및 의료기기
④ 보청기, 산후조리원비용
⑤ 장기용양급여비용
5. Q&A
Q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모든 의료비가 조회가 되는건가요?
A1. 아닙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모든 의료비가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
그럴땐! 2021년 1월 15일 ~ 1월 17일까지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1월 18일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1월 20일 이후 조회하실 수 있다.
※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Q2. 그래도 조회가 안돼요!!
A2.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및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등 구입비용과
산후조리원 비용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구입할때 영수증을 꼭 챙겨야한다!
Q3. 소득,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님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A3.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Q4. 형제자매는요!?
A4.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같으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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