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편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다. 오늘은 연말정산 3대공제라 불리는 것 중에서도 1등 인적공제을 알아보자.
인적공제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기본공제이다. 말그대로 인적공제의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추가공제이다. 추가공제는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하면서 ‘추가적인 조건’을 만족했을때 받을 수 있는 공제이다.
그럼 ‘기본적인 조건’과 ‘추가적인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1. 기본공제
‘기본적인 조건’은 나이와 소득에 대한 조건이다. 나이와 소득에 대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
소득에 대한 조건 : 연 100만원 이하의 소득
나이에 대한 조건 : 만 60세 이상 혹은 만 20세 이하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수급자, 위탁아동)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다.
조건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이나 수급자의 경우 나이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 본인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
2. 추가공제
‘추가적인 조건’은 총 4가지이다.
가. 경로우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면 1명당 100만원이 추가공제된다.
나. 장애인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등록증을 받았거나 병원에서 중증환자로 인정을 받게되면 1명당 200만원이 추가공제된다.
다. 부녀자공제
부녀자공제는 근로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공제이다.
부녀자공제의 조건은 2가지이다.첫 번째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총급여액으로는 4147만원)이하여야한다.
두 번째 배우자가 있거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한다.
라. 한부모공제
한부모공제 역시 근로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공제이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자녀 혹은 입양아를 부양하고 있을 경우1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다.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는경우 금액이 더 큰 한부모공제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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