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편에서는 연말정산의 의미와 소득구간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말정산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자면 1년간 내가 내야할 소득보다 적은 세금을 냈다면 돈을 뱉고 많은 세금을 냈다면 돈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내 소득과 그에 따라 결정되는 세금을 바꿀수가 있다. 그것을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고 말한다.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나의 소득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나의 연간소득이 1,500만원이라 가정했을때, 소득구간 15%에 해당하여 나의 세금은 225만원으로 결정된다.
이때 소득공제를 통해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나의 소득을 낮춤으로써 세금을 낮출 수가 있으며, 더 나아가 소득구간을 낮춰 세율도 바꿀 수 있다. 예를들어 연간소득 1,500에서 소득공제를 200만원을 받는다면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나의 소득은 1,300만원이 되고 세금은 195만원으로 결정 된다. 세금을 30만원이 줄게된 것이다.
세율이 바뀌게되는 예를 살펴보자. 연간소득이 1,300인 사람이 소득공제를 200만원을 받게된다면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나의 소득은 1,100만원이 된다. 이때 소득구간이 1,20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서 세율이 6%가 적용되어, 세금은 66만원으로 결정된다. 똑같이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세율까지 바뀌었을때 89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주택담보 오후연금이자 비용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이 있다.
2.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아주 간단하다. 연말정산으로 결정된 나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예를들어 내가 소득공제를 반영한 연말정산 결과 20만원의 세금을 뱉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때 세액공제 40만원을 받게 된다면 오히려 20만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이러한 세액공제에는 근로소득, 연금계좌,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
요약하자면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나의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결과 결정된 나의 세액을 줄여주는 것이다.
다음 편에서는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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