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편 : 신용카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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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_보상이야기/직장인들을 위한 연말정산 이론

4편 : 신용카드 소득공제

by 직장인들을 위한 직장인 2021.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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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쉽게말해, 쓴만큼 세금을 덜 내게 해준다는 것이다.

 

여기서 신용카드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전부 포함하여 말하는 것이다.

 

1. 그렇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소득의 25%이상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소비해야한다.

 

예를들어 어떤 근로자의 1,000만원일 경우 250만원 이상을 소비해야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연간소득 1,000인 근로자가 연간 300만원을 소비했을 경우 250만원 넘는 50만원에 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그럼 얼마나 공제해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은 소비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각기 다르다.

 

우선 소비수단부터 살펴보면, 신용카드는 15%, 나머지 결제수단은 30%이다.

 

다만,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으로 등록된 사업처에서 소비를 할 경우 소비수단 구분없이 30%

 

전통시장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소비수단 구분없이 40%를 공제해준다.

 

원래는 작년까지만해도 위와같이 공제를 하였으나 2020년 연말정산은 조금 공제율이 달라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어 경제위기가 다가오자 국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공제율을 대폭 늘리게 되었다.

 

특별 적용되는 월은 2020년 3월, 2020년 4월 ~ 7월 이다.

 

3월의 공제율은 2배씩 상승하게 되었고 4월부터 7월까지는 공제율이 모두 80%까지 올라갔다.

 

 

3. 얼마까지 공제해주나요?

 

공제의 한도는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구간이 나뉘게 된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직불카드 모두 포함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비에 대해 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그렇다면 어떻게 소비하는게 현명한 소비일까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황금비율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필자의 의견은 황금비율은 없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소득의 2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신용카드를 쓰고

 

나머지를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면 된다.

 

 

소득공제는 공제율이 낮은 소비부터 계산한다.

 

어차피 근로소득의 25%가 넘는 금액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그 25%까지를 공제율이 낮지만 카드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소비하면 된다.

 

 

2020년 소비를 현명하게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늦지않았다. 2021년부터 계획적인 소비를 하면 된다.

 

지금이라도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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