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1 평균임금 계산방법 및 양식배포 연말이 되면 기업의 인사팀은 물론이고 고용노동부에서 눈을 크게뜨고 계산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 퇴직금, 실업급여 계산의 기초자료이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들어 퇴직일이 2021년 1월 1일이라면 그 전 3개월인 2020년 10월 ~ 12월까지의 3개월의 임금총액을 10월 12월의 근무일수인 92일로 나누게되면 1일의 평균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되면 좋지만... 안타깝게도 더 복잡합니다. 그렇다면 평균임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이해가 어려우신분들을 위해 계산양식을 먼저 배포하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1. 평균임금계산에 포함되는 임.. 2021.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