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계산 방법 (퇴직금, 실업급여, 휴업수당, 휴업급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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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계산 방법 (퇴직금, 실업급여, 휴업수당, 휴업급 등 활용)

by 직장인들을 위한 직장인 2024.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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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은 한국의 근로기준법에서 정의된 개념으로, 퇴직금, 연차수당, 휴업수당 등 다양한 노동법상의 금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임금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의 정의와 계산 방법, 법적 이슈, 그리고 예시를 포함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특정 사유로 인해 보상을 받을 때, 그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또는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의 평균액을 의미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퇴직일, 사고 발생일, 또는 특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2. 평균임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 공식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총 임금'과 '총 일수'입니다.

(1) 총 임금

총 임금에는 근로자가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받은 모든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입 여부의 기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기성: 일정한 주기마다 지급되는 임금.
  • 고정성: 지급 금액이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성과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 임금.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임금.

구체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기본적인 임금.
  • 고정수당: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예: 가족수당, 직책수당).
  • 상여금: 3개월 동안 지급된 상여금의 일부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경우 해당).
  • 연장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지급된 수당.
  • 연차수당: 직전년(가장 최근에)에 지급받은 연차수당. 
  • 기타 수당: 식대 (실비변상x) , 교통비(실비변상x), 직무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성과급: 비정기적이고 회사의 성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
  • 복리후생비: 식대, 교통비 중 비정기적이고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금액, 경조사비 등.
  • 기타 일회성 지급: 특별 보너스, 퇴직 위로금 등.

위의 항목들은 일반적인 성격의 성과급, 식대, 교통비 등에 대한 것입니다. 성과급이라고 칭하지만 성격이 상여 혹은 기본급과 같아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것들이 있고, 실비변상적인 식대와 교통비 차량유지비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관련 이슈에 대해 적었던 지난 글들의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2024.08.17 - [HR_보상이야기/HR_보상이야기_질의회신] - 평균임금 계산 시 성과급이 포함되나요 (성과급 평균인금 산입 여부)

 

평균임금 계산 시 성과급이 포함되나요 (성과급 평균인금 산입 여부)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는 한국 노동법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 이슈는 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 연차수당, 휴업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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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7 - [HR_보상이야기/HR_보상이야기_질의회신] - 식대, 교통비,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산입여부

 

식대, 교통비,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산입여부

식대, 교통비, 차량유지비는 근로자의 복리후생과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이 항목들이 평균임금에 산입될지 여부는 그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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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 일수

총 일수는 사유발생일 전 3개월 동안의 모든 날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주말, 공휴일, 휴가일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날도 포함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결근한 날도 이 총 일수에 포함됩니다.

  • 사유발생일
    - 사유발생당일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퇴직금을 계산할 때의 기산일은 퇴직한 날로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을 의미하며, 재해보상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말합니다.
     
  • 군복무기간
    - 군복무기간중 퇴직하였다면 휴직 첫날이 사유발생일이 되고, 복직후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이 사유발생일이 됩니다.
     
  • 노조전임기간
    - 노조전임간부가 원직에 복직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 노사합의로 정해야 하나 합의사항이 없다면 노조전임간부가 개시된 날을 기산일로 하고, 원직에 복직한 경우는 실제 일한 기간만 계산 대상기간으로 합니다.
     
  • 3개월 미만 기간
    - 취업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그 기간만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3. 계산 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산 대상기간 및 임금에서 그 부분만큼 제외됩니다.

1)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 제81조)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근로기준법 제45조)
3) 수습기간(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
4)적법한 쟁의행위기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 법 제2조,제6호)
5)
군부무기간, 향토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기간(다만,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고러하지 않습니다.
6)
산전후 휴가기간(근로기준 제72조)
7)
육아휴직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8)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이 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임금 항목에 대한 세부 사항은 노동법 예규 30호(출처: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856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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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균임금 기본계산 예시

  • 입사일: 2020년 1월 1일
  • 퇴사일: 2023년 6월 30일
  • 퇴사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 기본급: 2,000,000원/월
    • 직책수당: 200,000원/월
    • 상여금: 600,000원 (분기마다 지급)
    총 임금 = (2,000,000원 + 200,000원) × 3개월 + 600,000원 = 6,600,000원평균임금 = 6,600,000원 ÷ 91일 ≈ 72,527원
  • 총 일수 = 30일 + 31일 + 30일 = 91일

이 외 상세 계산에 대해서는 양식을 만들어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글 적는대로 링크도 걸어두겠습니다.


평균임금은 노동법에서 다양한 보상금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잘못된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평균임금 산정 시 명확한 기준과 정확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이 문제가 된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이해하고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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