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2024년 7월 국민연금 인상 (상한액, 하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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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2024년 7월 국민연금 인상 (상한액, 하한액)

by 직장인들을 위한 직장인 2024.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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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이 끝나갑니다... 모두들 7월 월급을 받으셨겠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공제가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건 2024년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국민연금 상한액 인상에 의해 상대적 고소득자인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향이 있는지 오늘은
2024년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 인상의 배경과 구체적인 인상 내용, 그리고 실제로 납부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인상 배경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인상은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결정됩니다:

  1. 물가 상승 반영: 국민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합니다. 이는 연금 제도의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고 연금 수령자들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 소득 증가 반영: 경제 성장과 함께 국민들의 평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기준소득월액도 조정됩니다. 이는 고소득자들이 더 많이 납부하여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3. 사회적 변화 반영: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소득월액 조정이 필요합니다.

2. 2024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인상률과 구체적인 내용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 인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2023년: 590만 원
      - 납부 상한액: 531,000원
      (직장인의 경우 고용주와 반반 나눠 265,500원 납부)
    • 2024년: 617만 원 (4.5%인상) = 5,900,000 * 104.5% = 6,165,500 -> 올려서 -> 6,170,000
      - 납부 상한액: 555,300원 (직장인의 경우 고용주와 반반 나눠 277,650원 납부)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 2023년: 37만 원
      - 납부 상한액: 33,300원 (직장인의 경우 고용주와 반반 나눠 265,500원 납부)
    • 2024년: 39만 원 (4.5%인상) = 370,000 * 104.5% = 386,650 -> 올려서 -> 390,000
      - 납부 상한액: 35,100원 (직장인의 경우 고용주와 반반 나눠 265,500원 납부)

3. 인상 후 납부 금액 예시

그럼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예시 1: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 미치지 않는 가입자
    • 현재 소득: 월 400만 원
    • 현재 납부 금액: 400만 원 × 9% = 36만 원
    • 인상 후 납부 금액: 변화 없음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보다 낮기 때문에 인상 영향 없음)
  • 예시 2: 소득이 현재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 근접한 가입자
    • 현재 소득: 월 600만 원
    • 현재 납부 금액: 590만 원 × 9% = 53만 1천 원
    • 인상 후 납부 금액: 600만 원 × 9% = 54만 원 (소득이 상한액 내에서 증가)
  • 예시 3: 소득이 현재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는 가입자
    • 현재 소득: 월 700만 원
    • 현재 납부 금액: 590만 원 × 9% = 53만 1천 원
    • 인상 후 납부 금액: 617만 원 × 9% = 55만 5천 3백 원

위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납부 금액이 인상됩니다. 이는 고소득자의 더 많은 기여를 통해 연금 제도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4.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인상의 의미

이번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인상은 연금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물가 상승과 소득 증가를 반영한 이번 인상은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고소득자의 더 큰 기여를 유도하여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및 하한액 인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금 가입자 여러분께서는 인상된 금액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 제도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안정되고 행복해지기를 기원하며, 이번 인상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등 4대보험요율, 간이소득세액, 월급 실수령액 등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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