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HR_보상이야기56 1편 : 2020년 연말정산 일정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시기가 드디어 도래하였다. 덕분에 일이 너무 바빠서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13월의 월급을 받을 생각에 아주 기분이 좋다. 연말정산을 일로서 하는 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연말정산을 미리 보거나 계산하는게 쉽지만 어려워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실제로 진행할때 놓치는 부분이 없게끔 안내를 해보고자 한다. 우선 올해 연말정산 일정에 대해 살펴보자. 1. 우선 15일부터 홈텍스에서 간소화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간소화 자료는 빨리 확인할수록 좋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들이 뭐가 있는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2. 간소화 자료를 확인한 후에 추가자료 준비를 시작해야한다. 대표적으로 종교기부금, 안경구입비, 공단부담금이 없는.. 2021. 1. 7. 3편 : 인적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지난 2편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다. 오늘은 연말정산 3대공제라 불리는 것 중에서도 1등 인적공제을 알아보자. 인적공제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기본공제이다. 말그대로 인적공제의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추가공제이다. 추가공제는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하면서 ‘추가적인 조건’을 만족했을때 받을 수 있는 공제이다. 그럼 ‘기본적인 조건’과 ‘추가적인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1. 기본공제 ‘기본적인 조건’은 나이와 소득에 대한 조건이다. 나이와 소득에 대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 소득에 대한 조건 : 연 100만원 이하의 소득 나이에 대한 조건 : 만 60세 이상 혹은.. 2021. 1. 5. 2편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의미 지난 1편에서는 연말정산의 의미와 소득구간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말정산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자면 1년간 내가 내야할 소득보다 적은 세금을 냈다면 돈을 뱉고 많은 세금을 냈다면 돈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내 소득과 그에 따라 결정되는 세금을 바꿀수가 있다. 그것을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고 말한다.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나의 소득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나의 연간소득이 1,500만원이라 가정했을때, 소득구간 15%에 해당하여 나의 세금은 225만원으로 결정된다. 이때 소득공제를 통해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나의 소득을 낮춤으로써 세금을 낮출 수가 있으며, 더 나아가 소득구간을 .. 2021. 1. 3. 1편 : 연말정산의 의미와 소득구간에 따른 세율 올해도 역시나 연말정산의 전쟁이 시작되려한다. 누군가는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받겠지만 누군가는 13번째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 연말정산이 뭐길래 사람들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알고싶어도 국세청에 들어가 설명서를 읽어봐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이를 조금씩 풀어보고자 한다. 1. 연말정산의 의미 연말정산은 1년간의 내 총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정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1년간 내가 낸 세금이 실제 내가 내야할 세금보다 적으면 돌려받는 것이고 많으면 뱉는 것이다. 그럼 이런 질문을 받게된다. “아니 그동안 낸 세금은 뭐야!!” 그동안 우리가 낸 세금은 국세청에서 만든 임의의 세금표인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여 낸 금액이다. 이 간이세액표는 말그대로 임시방편이기.. 2021. 1. 2. 이전 1 ··· 11 12 13 1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