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계산양식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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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계산양식 배포

by 직장인들을 위한 직장인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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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기업의 인사팀과 고용노동부는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데 집중합니다. 또한 대퇴사시대인 요즘 경력개발 및 새로운 꿈을 향해 직장에서 퇴직하시는 분들 역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계산을 위해 평균임금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곤 합니다. 이렇게 평균임금은 퇴직금, 실업급여, 휴업급여 등 다양한 급여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전 평균임금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넘어 계산양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균임금 계산양식_3floorslavor.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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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특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이 2024년 8월 18일이라면, 2024년 5월 19부터 8월 18일까지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92일(해당 기간의 근무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이 전 글에서 작성해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산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링크만 남겨두겠습니다.

2024.08.17 - [HR_보상이야기/HR_보상이야기_정보공유] - 평균임금 계산 방법 (퇴직금, 실업급여, 휴업수당, 휴업급 등 활용)

 

평균임금 계산 방법 (퇴직금, 실업급여, 휴업수당, 휴업급 등 활용)

평균임금은 한국의 근로기준법에서 정의된 개념으로, 퇴직금, 연차수당, 휴업수당 등 다양한 노동법상의 금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임금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의 정의와 계산 방법,

3floorslavor.tistory.com


2.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불확실하거나 일시적인 성격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소유주에게만 지급되는 유류비는 조건이 부여된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매년 지급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한 성과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임금 항목에 대한 세부 사항은 노동법 예규 30호(출처: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856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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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균임금 산정 시 유의사항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특정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유 발생일이 9월 15일이라면, 기본적으로 6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의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기간 중 일부(예: 7월 15일부터 8월 14일)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그 기간은 제외하고 5월 15일부터 7월 14일, 8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4. 평균임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기준일: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합니다.
  2. 매월 지급되는 임금: 매월 지급된 임금을 모두 더합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보상은 제외해야 합니다.

  3.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연월차수당, 상여금, 상품권 등 비정기적인 임금의 경우, 해당 항목의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후 3개월로 곱하여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성격을 만족하면 성과급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총 임금 산출: 매월 지급된 임금 3개월치와 비정기적 임금의 3개월치를 합산하여,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산출합니다.
  5. 평균임금 계산: 이 총액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산출됩니다.

육아휴직 등으로 평균임금 특이사항이 생길 경우 정해져있는 수식을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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