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및 양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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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및 양식 공유

by 직장인들을 위한 직장인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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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할 때 받을 수 있는 법정 금액으로,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비교적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퇴직금 계산 방법을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알아야 할 개념들과 함께 예시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 양식은 4번 항목에 있습니다!


1. 퇴직금 계산 방법의 기본 공식

퇴직금은 다음의 기본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이 공식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을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2.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균임금이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된다는 점입니다.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퇴직금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임금의 정의: 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수당(야근, 주말근무 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단, 성과급이나 복리후생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총 일수: 이 기간에는 주말과 공휴일 등도 포함되며, 근로하지 않은 날도 모두 포함됩니다.

예시: 철수가 2024년 5월 31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합시다. 퇴사 전 3개월 동안(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철수의 총 임금이 9,000,000원이었고, 이 기간의 총 일수는 92일이었다고 하면:

  • 평균임금 = 9,000,000원 / 92일= 약 97,82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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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계산 방법 (퇴직금, 실업급여, 휴업수당, 휴업급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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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 근속일수(근무일수)란?

총 근속일수는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모든 날을 말합니다. 퇴사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계산하는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총 일수로 계산됩니다.

총 근속일수 계산 방법:

  1.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2.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모든 날을 계산합니다.

예시: 철수가 2017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5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퇴사일) 이라고 가정하면:

  • 입사일: 2017년 5월 1일
  •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2024년 5월 31일
  • 총 근속일수 = 2,588일 

4. 퇴직금 계산 예시

이제 위의 개념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철수의 경우를 다시 보겠습니다.

  • 평균임금: 약 97,826원
  • 총 근속일수: 2,588일

철수의 경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 97,826원 × 30일 × (2,588일 / 365일) = 20,808,796원
철수는 퇴사 시 약 20,808,796원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양식을 사용하게 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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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금 계산 시 주의사항

  1. 퇴직금 중간정산: 중간정산이란 근무 중 퇴직금을 일부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특별한 사유(예: 주택 구입, 장기 치료 등)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퇴사 시 퇴직금 계산 시 이를 제외하고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계산합니다.
  2. 근속연수: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기간도 일할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년 6개월 근무했다면, 1.5년으로 계산됩니다.
  3.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고용계약서나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금액으로, 평균임금, 총 근속일수, 근속연수 등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올바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금 계산 방법을 잘 이해하고, 퇴사 시 정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는 중요한 권리이므로, 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여 자신이 받을 퇴직금을 꼼꼼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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