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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턴사원을 임의로 특정 비율대로 탈락시키는 것은 위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1. 정당한 이유 없는 탈락
- 근로계약을 맺고 인턴십을 진행하는 인턴사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회사가 인턴사원을 탈락시키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10% 탈락"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인원을 줄이는 것은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는 인턴사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 적응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숫자에 맞추기 위해 탈락시키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해고 절차와 통보
- 근로계약을 맺은 인턴사원이라면, 해고(탈락) 시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30일 전 사전 통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 없이 임의로 탈락시키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차별적 탈락
- 탈락 과정에서 특정 성별, 나이, 학력, 출신 지역 등으로 인해 특정 인턴사원들이 불리하게 처리된다면, 이는 차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불법입니다.
4. 계약 조건 준수
- 인턴십 시작 전에 인턴사원들과 맺은 계약서나 약속한 조건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근거 없이 임의로 인원을 줄이는 행위는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인턴 사원 대응
- 탈락 기준 명확성 요구: 회사가 인턴을 일정 비율로 탈락시키겠다고 한다면, 명확한 탈락 기준을 요구해야 합니다. 탈락 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불합리한 기준이나 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탈락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회사로부터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 기록은 이후 법적 대응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공정성 평가 요구: 회사가 설정한 평가 방식이 공정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특정 인턴 사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탈락 결정에 대한 피드백 요청: 탈락이 결정되었을 경우,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피드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상호 협의: 만약 탈락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회사와 협의하여 탈락을 재고하거나, 다른 부서나 역할에서의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탈락에 대한 법적 자문: 탈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거나, 평가 과정이 불공정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적 자문을 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턴십도 근로계약의 일환일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확인: 인턴 사원이 근로계약을 맺고 인턴십을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당한 탈락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확인하고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단순히 10% 탈락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춰 인턴사원을 해고하거나 탈락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탈락은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해당 인턴사원들은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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