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거부할때 (사직서 수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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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거부할때 (사직서 수리 거부)

by 직장인들을 위한 직장인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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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퇴직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가지각색이지만, 간혹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개인의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줄 의무는 없다 하지만... 개인의 인생또한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닌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봅시다.


1. 일반적인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근로계약이 언제 종료될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

  •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로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해당 날짜에 근로계약은 즉시 해지됩니다.

2)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  
  •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혹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는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시기에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CF)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시기란 통상 1개월로 통칭되나 정확하게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입니다.
    9월 15일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월급제의 경우 11월 1일부터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됨을 뜻합니다. 정규직 일급제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10월 15일 입니다.
  • 회사의 업무상 차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자가 사직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현행 민법 제660조와 노동부 예규 제37조에서는 근로자의 퇴사시기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아울러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한 회사의 업무상 차질을 막기 위해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사직처리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 근로계약종료 시기 특약이 있을 경우라면,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특약에 따라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회사가 근로계약 체결 시 약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퇴사 의사 력 발생
사용자가 이를 수리(승낙)한 경우 합의된 날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의 시기 (관련 법령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급여가 기간급이 아닌 경우
(시급,일급 등)
사표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효력 발생
기간급으로 정한 경우
(월급)
사표 제출 월의 다음달 말일이 경과하면 효력 발생

2. 일용직의 경우

매일매일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지급받는 일용직은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직 의사를 표시한 다음 날부터 퇴사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관련 법률

1)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 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 민법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민법 제662조 【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 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 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4. 관련 행정해석

  • 근로자가 근무한 날마다 일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사용자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도 그 다음날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됨 (79.5.4, 법무 811-10607)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해지의 효력은 근로자의 의사표시와 함께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는 것이며 사용자의 승낙 없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거나 당기후의 1임금지급시기를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93.3.4, 근기 01254-213)
  • 근기 68207-2498, 1993.12.06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 근로관계의 종료시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민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임. 민법 제660조 제3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하고 있는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기가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월초부터 월말까지 계산된 월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받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1월 15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는 경우를 규정한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당기(1월)후의 1기(2월)가 지난 3월 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사료됨.

경력직으로 회사를 옮기는 경우가 많은 요즘... 회사와의 갈등을 최대한 피하고 퇴사하기 위해 , 개인적으로 처우가 어느정도 정해진 즉시 회사에 통보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우 협의가 없는 신입 혹은 공채로 옮길 경우에는 망설임 없이 이야기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곳을 지원했다는 것 자체가 그 회사를 떠나기로 정한 것이니... 망설임과 회사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나가시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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