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과 수습에 대한 법적 기준 (인턴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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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과 수습에 대한 법적 기준 (인턴과의 차이)

by 직장인들을 위한 직장인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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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월급을 깍고 받는 기간이죠... 안깍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90%를 주곤 합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인턴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근로계약입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이 수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수습기간의 정의

  • 수습기간은 근로자가 채용된 후 정식 직원으로 전환되기 전에 업무 적응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설정된 일정 기간입니다.


2. 수습기간의 법적 기준

  • 기간 설정: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한 명확한 제한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3개월이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 임금 지급: 수습기간 동안에도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단, 3개월 이하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해고 절차: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시 30일 전 사전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 동안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있다면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 정규직 전환: 수습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자는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수습기간 동안의 근무 기간은 정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3. 수습과 인턴의 차이

1) 수습

  • 법적 지위: 수습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으며, 정식 채용을 전제로 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 근로계약: 수습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수습기간이 끝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 목적: 수습의 주요 목적은 정식 채용 전에 근로자의 업무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2) 인턴

  • 법적 지위: 인턴은 일반적으로 실습생 또는 경험자로 간주되며, 근로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에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근로계약: 일부 인턴십은 근로계약서 없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있는 인턴은 법적으로 보호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회사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 목적: 인턴십의 주된 목적은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이며, 정식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턴십이 끝난 후 고용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3) 요약

  • 수습: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식 채용을 전제로 한 기간. 수습기간 동안에도 근로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 인턴: 실무 경험을 위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서가 있을 때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인턴십은 정식 채용과 직접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자신의 위치와 권리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습과 인턴 모두 회사와의 명확한 계약 조건을 확인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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