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간정산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증빙서류 작년 2020년 4월 이전까지 정말 퇴직금 중간정산이 업무에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중간정산을 하기위해 찾아오거나 문의를 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년 4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한가지가 강화가 됩니다. 바로 의료비 항목입니다. 기존에는 어떤 질병이든 피부양자나 본인이 6개월 이상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었으면 중간정산이 가능했기에, 직원들은 흔한 고혈압, 당뇨병과 관련된 의사 진단서를 가져와 중간정산을 요청하였습니다. 허나 작년 4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강화되었습니다.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할때"에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며 요양비용이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할때"로 변경됨에 따라 중간정산.. 2021. 3.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