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턴 탈락 대응2 인턴사원 일정 비율 탈락 제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가 회사에서 인턴사원을 임의로 특정 비율대로 탈락시키는 것은 위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1. 정당한 이유 없는 탈락근로계약을 맺고 인턴십을 진행하는 인턴사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회사가 인턴사원을 탈락시키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10% 탈락"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인원을 줄이는 것은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유는 인턴사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 적응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숫자에 맞추기 위해 탈락시키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2. 해고 절차와 통보근로계약을 맺은 인턴사원이라면, 해고(탈락) 시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30일 전 사전 통보나 해고예고수당.. 2024. 9. 3. 인턴 탈락에 대한 법적 근거 인턴십을 경험하면서 탈락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미리 알고 있으면, 불안감을 줄이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인턴십 탈락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1. 인턴십의 계약 형태인턴십이 근로계약 형태로 이루어졌다면, 인턴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즉,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권리를 가지며, 부당한 이유로 해고(탈락)되는 경우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인턴십이 근로계약이 아닌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 또는 체험형 인턴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인턴십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2. 정당한 이유 없는 탈락근로계약 형태의 인턴이라면, 회사는 인턴을 탈락시키거나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2024. 9.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