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 4대보험료1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의 4대보험료 Q.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직 하는 동안에도 4대보험료를 반드시 내야하나요? A. 납부유예 혹은 예외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료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 중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기간에는 고용보험을 내야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에는 고용보험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출산휴가 : 대기업의 경우 출산휴가 90일 중 회사측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최초의 60일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만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으므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 90일.. 2021.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