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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2

연차사용 거부/반려할 수 있나요 Q.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반려할 수 있나요?연차사용 거부 관련법령관련법령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풀이 :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하지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기업규모와 업무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등을 고려하였을때 같은 시기 휴가청구자수, 근로자의 사정 등을 .. 2021. 4. 9.
연차 계산방법 및 연차 계산양식 많은 사람들이 연차휴가 계산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연차휴가 계산이 복잡해보이나 사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연차휴가 계산은 딱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3가지 조항만 기억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간단하다.. 2021. 1. 13.